○ 관련 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 변경 내용 공사종류 | 대상액 | 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50억원미만 | 50억원 이상 | 영[별표5]에 따른 건설공사 | ?24년 | ?25년 | ?24년 | ?25년 | ?24년 | ?25년 | ?24년 | ?25년 | 건축공사 | 2.93% | 3.11% | 1.86%+5,349,000원 | 2.28%+4,325,000원 | 1.97% | 2.37% | 2.15% | 2.64% | 토목공사 | 3.09% | 3.15% | 1.99%+5,499,000원 | 2.53%+3,300,000원 | 2.10% | 2.60% | 2.29% | 2.73% | 중건설공사 | 3.43% | 3.64% | 2.35%+5,400,000원 | 3.05%+2,975,000원 | 2.44% | 3.11% | 2.66% | 3.39% | 특수건설공사 | 1.85% | 2.07% | 1.20%+3,250,000원 | 1.59%+2,450,000원 | 1.27% | 1.64% | 1.38% | 1.78% |
○ 적용 시기 - 2025. 1. 1.(수)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