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해 시설물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관리감독기관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ᦉ*;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ᦉ*;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사회기반시설 등) 교량, 터널, 댐, 건축물 등 시특법에서 정한 1, 2종 시설물
**(관리감독기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동안 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관리주체가 동 시설의 보수·보강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조치사항이 미흡하여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번 시특법 개정을 통해 관리주체가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안전등급 D급 이하 시설물에 대하여는 이를 주민들에게 공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이행 및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주민 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설계도서 등의 제출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물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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