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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실 건설재료, 공급부터 원천봉쇄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3/07/16 (화)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업자 등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건설재료의 품질확보 의무를 공급자까지 확대하고, 반품된 레미콘의 재사용시 품질인증을 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건설재료의 품질관리 책임을 건설업자 등 사용자에게만 부과하였으나, 저질 건설재료의 생산, 유통을 억제하지 못하여 품질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레미콘 업자의 품질관리 책임범위가 적정한 재료로 레미콘을 생산하는 데에 한정되어, 완성된 레미콘의 품질관리가 곤란했고, 특히, 건설에 적합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반품된 레미콘의 유통이 빈번했음에도 이를 구속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흡했다.


그러나, 금번 개정을 통해 부실한 건설재료를 생산·수입·판매한 자와 반품된 레미콘을 품질인증 없이 공급한 자에 대한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함으로써, 저질 건설재료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반품된 레미콘의 무작위적인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개정된 법률은 오는 7월 16일 공포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