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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비 임의삭감 논란 ‘제1ㆍ2구 잠수기 수산물 위판장 건립공사’ 유찰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3/07/18 (목)
내용

입찰 참여사 없던 것으로 알려져…발주처의 계약보증금 청구로 논란 가중될 듯


 공사비를 임의 삭감한 민간 발주기관의 횡포로 부산 지역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제1ㆍ2구 잠수기 수산물 위판장 건립공사’의 재입찰이 유찰됐다.

 발주처인 제1ㆍ2구 잠수기수협은 이번 재입찰에 앞서 계약해지한 A업체의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를 단행해 해당 공사의 입찰을 둘러싼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잠수기수협이 전날 해당 공사의 재입찰을 실시한 결과, 재입찰은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에 입찰 관련 서류를 넣은 곳은 몇 군데 있었지만 방문으로 진행한 재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예정가격 대비 공사비가 10억원가량 차이가 나 적자가 확실시된 공사에 어느 업체가 참여하겠느냐”는 것이다.

 해당 공사는 지난 4월 입찰을 실시해 A사가 낙찰을 받아 계약까지 체결했으나, 착공 직전 설계내역서를 받은 A사가 적자가 예상돼 설계변경을 통한 금액조정을 요구하자 잠수기수협에서 불가하다면서 계약을 해지했다. A사에 따르면 잠수기수협은 노무비와 재료비를 임의적으로 40~18% 일괄 삭감해 자체 견적과 무려 1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가격 34억원짜리 공사를 24억원에 발주한 셈으로, 이번 재공고에도 설계내역서가 그대로 적용됐다. <15일자 5면 참조>

 앞서 잠수기수협은 지난 12일 건설공제조합에 A사의 계약이행보증금 4억1800만원에 대한 권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A사는 법적인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어 자칫 법정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A사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지만, 잠수기수협 측에서 중재를 거부했다. 이대로라면 공사를 못하고 계약보증금만 날릴 판이라 대응방침에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잠수기수협이 계약이행보증금을 회수한 뒤 이를 공사예산에 보태 재공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만약 계약이행보증금을 더해 재공고한다면 이는 공사업체의 돈으로 공사예산을 불리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와 관련 잠수기수협 관계자는 “재공고가 유찰된 것은 맞지만 유찰 이유에 대해선 설명해 줄 수 없다”고 한 뒤, “재공고가 유찰된 만큼 공사비 증액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비 적정성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사계약과 관련한 내부규정에 따라 설계사를 통해 견적을 뽑았다”고 덧붙였다.

정회훈기자 hoo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