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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만구조물 내진설계기준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3/08/07 (수)
내용

해수부, 지진 발생 증가에 대응해 항만 안전성 제고


항만구조물 내진설계기준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

해수부, 지진 발생 증가에 대응해 항만 안전성 제고

 최근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 지진 발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항만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진설계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항만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국내 항만구조물은 갑문과 유해물ㆍ위험물ㆍ컨테이너 계류시설을 내진 1등급으로, 방파제ㆍ파제제와 1등급 외 계류시설을 2등급으로 각각 구분하고 지난 2000년부터 내진설계를 반영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총 56회, 올해에는 7월 말까지만 62회의 지진이 발생했고 진도규모 5.0 이상 지진도 최근 10년간 2차례나 발생함에 따라 국내 항만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게 해수부 설명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하지 않아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 속하지만, 최근 국내외에서 내진 설계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항만 내진설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 같은 여건 변화를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새로운 내진설계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향후 새로 축조하는 항만시설물에 대한 내진 설계기준과 내진설계 도입 이전에 축조된 항만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 기준을 구분해 ‘항만 및 어항의 최적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정운기자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