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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건설사 공동도급 자유롭게 허용해야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3/08/14 (수)
내용

조달청, '하위등급 입찰시 지분 제한' 관련 간담회


 이른바 1.5등급 이하 중소건설업체들이 조달청이 시행 중인 ‘하위등급 입찰시 지분 제한’을 철회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조달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1~7등급 건설업체 관계자 21명과 건협 관계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에 따른 중소건설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최근 중소건설업계가 조달청이 개정한 기준의 환원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개정 내용 및 취지를 설명하고 중소건설업계 의견을 듣고자 마련했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현재 공공시장은 발주 물량이 적고, 입찰자는 많아 모든 업체가 만족하는 입찰제도는 없다”며 “이런 가운데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우수한 업체가 수주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을 펼칠 수 밖에 없고, 이런 방향 속에 이번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하지만 이에 대한 중소건설업계의 반대 의견이 많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으니 제도 개선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2등급 신동아종합건설 이창준 이사는 “이번 기준 개정은 중소건설업체를 위한 것이라고 하나, 중소건설업체의 자유로운 공동도급을 막아 오히려 입찰참가 기회를 줄이고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6등급 조원종합건설의 장길원 상무는 “기준 개정후 하위등급 업체와 공동도급을 맺어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인한 보증수수료가 오르고, 공사관리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며 “예전처럼 상위등급 업체와의 자유로운 공동도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등급 상명건설의 이양재 상무는 “새 기준의 취지는 공감하나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몇 안되는 특정 업체와 공동도급을 구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역으로 하위등급 업체가 상위등급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2등급 동서건설의 한창용 이사는 “기준 개정후 회사에서는 20%의 지분으로 리스크가 많은 하위등급 입찰에 참여하지 말란 방침을 세웠다”며 “하위등급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보증수수료와 공사관리 등 리스크는 오르고, 원가는 낮아져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등급 신한종합건설의 류영수 이사도 “하위등급과 인위적인 공동도급으로 보증수수료 발급이용이 오르고 이를 위해 제공하는 담보도 많아져 회사 경영에 적쟎은 부담이 따른다”며 “최근 노량진 배수지 사망사고에서도 보듯 해당 등급 이하 업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면 공사관리가 어려워 품질 확보와 안전관리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건협의 김종현 부장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감안해 직접시공제를 현행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고, 현행 7등급을 무등급까지 포함해 9등급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좋겠다”고 언급했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최근 새 시공능력평가액이 나오고 종합심사제 시행도 앞둬 등급 세분화를 추진할 계획인데 이와 연계해 여러분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답했다.

채희찬기자 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