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낙동강에 대해서 조류가 확산될 경우 조류경보제 운영계획에 따라 댐·보 비상방류를 실시하는 등 양 부처가 먹는물 안전관리에 공동 대응한다.
조류발생을 억제하거나, 발생된 조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방류량은 유역환경청장이 운영하는 수질관리협의회에서 요청하면
※ 수질관리협의회 : 유역환경청, 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민간전문가 4인, 수계의 광역지자체, 환경공단, 수공, 농어촌공사 등
국토교통부는 댐·보 등의 연계운영협의회를 통해 댐·보의 방류량 및 시기 등을 결정하여 방류하게 된다.
※ 댐·보 연계운영협의회 : 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유역환경청, 민간전문가 5인, 수계의 광역지자체, 수공, 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이외에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수장주변에서는 취수구 하향조정, 취수장주변 녹조차단막 설치, 폭기시설 가동, 조류제거선을 이용한 조류제거 등 가능한 조치를 모두 동원할 계획이다.
또한, 8월 중·하순에 녹조현상이 최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부 등이 참여하는 녹조대응 TF를 구성하여 일일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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