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자금조달 어려워 서울시 법률검토 진행
서울 동북권 개발을 위해 도봉구 창동에 건립하려던 복합공연장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산 위기에 처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창동 복합공연장 건립 민자사업 시행사인 ㈜엠큐브씨어터와의 실시협약 해지를 포함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창동을 동북부 문화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창동 1-6 일대 창동운동장 내 열린극장 용지 1만1488㎡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만4150㎡ 규모로 대중음악 공연장과 뮤지컬 공연장, 어린이 공연장 창작스튜디오 등을 갖춘 복합공연장을 지을 계획이었다.
지난 2011년 문을 연 한남동 블루스퀘어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공연장을 건립해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20년)을 부여받아 운영하는 민자유치방식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씨쓰리엔터테인먼트 등이 참여한 시행사의 자금 조달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출자자의 자기자본금액이 미흡하고,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해 현재 시공사가 없는 상태여서 원활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5월 협약을 해지할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고 70일간의 치유기간을 줬지만, 재무상태 등이 회복되지 않았다. 자금조달계획이 미흡해서 이를 보완하라고 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는 법률 검토를 거쳐 다음 달 경에 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법률 검토가 끝나지 않았지만 사실상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미 치유기간을 거쳤지만 사업자가 자금조달계획 등을 보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 지정 취소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어떤 처분을 할지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며 “법률 검토는 이달에는 어렵고 9월 이전에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금조달계획 마련과 사업 정상화에 대해서는 “이미 70일의 치유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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