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53건 인증..신축건물 35%가 녹색건축
서울에 녹색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4년 1건에 불과하던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이 최근 3년 새 연평균 53건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또 최근 3년간(2010~2012년) 신축건축물 연면적 1045만2000㎡ 가운데 35%에 달하는 364만5000㎡가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았다고 전했다.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공동주택이 46%로 가장 많고 업무시설 23%, 학교 21%, 복합건축물 6%, 판매시설 2% 순이었다.
신축건축물 중 녹색건축물 보급이 활성화된 자치구는 성북구가 65%로 가장 높고 은평구(58%), 중구(53%), 중랑구(51%) 순으로 나타났다.
녹색건축 인증제도는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됐다. 건축물을 7개 분야로 평가해 최우수(그린1등급)부터 일반(그린4등급)까지 총 4개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7개 평가분야는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이다.
현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해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녹색건축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공공업무시설은 우수(그린2등급) 등급 이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보다 기준을 강화해 연면적 3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 최우수(그린1등급) 등급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20가구 이상의 일반건축물은 우수(그린2등급) 등급 이상을 받도록 운영하고 있다.
인증을 받으면 건축물에너지 효율인증 등급에 따라 신축건물 취득세 5~15% 경감, 재산세 3~15% 경감, 환경개선부담금 20~50% 감면, 인증비용 지원, 건축기준 4~12%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권민 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 중 56%를 건물에서 소비하며, 전력량 중 83%를 건물에서 소비하므로, 요즘 같은 전력위기의 대응으로 단기적 절전 실천보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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