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등 공사대금 조기 지급…일부는 대금 체불 점검에 역점
조달청 등 주요 발주기관들이 한가위 명절을 맞아 공사대금을 풀어 어려운 건설업계에 단비를 뿌리고 있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추석 명절을 맞아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대신해 직접 관리하는 시설공사 66개 현장에 대해 공사대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각 현장의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추석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및 자재납품업체, 장비임대업체, 현장근로자에게 약 1077억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여부를 감리자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해 즉각 시정조치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공사현장에 설치한 ‘공사알림이’ 게시판을 통해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해당 공사의 대금 지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도 추석 명절을 맞아 약 3559억원의 공사대금을 조기 집행해 원도급사 뿐만 아니라 하도급사와 장비, 자재업체에게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또 대금 지급 지연을 예방하고 장애요인을 적시에 조치하기 위해 헬프데스크 및 전자조달, 예산, 회계, 건설사업 등 관련업무 담당자들로 특별지원반을 꾸려 추석 연휴 전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전력 등 발전사들도 추석 명절을 맞아 공사대금 조기 지급에 나섰다.
먼저 한국전력은 지난 2일 전국 14개 본부를 대상으로 추석 맞이 공사대금 994억원을 1차로 일괄 지급한데 이어 각 본부에서 부족 자금을 요청하면 본사에서 즉시 지급하고 있다.
중부발전도 협력업체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준공대가 및 기성금을 조기 지급하라고 각 본부에 지시했으며 조기 준공이 가능한 곳은 대금을 서둘러 지급하도록 했다.
동서발전도 통상 협력업체의 기성금 요청이 들어 오면 5일 이내에 지급하지만, 추석 명절을 맞아 3일 이내로 앞당겨 지불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도 보통 기성금 요청이 들어오면 5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이번에는 명절을 맞아 좀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기성금 체불에 초점을 맞춰 각 지역본부마다 추석 관련 기성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점검하며 기성금 요청이 들어 오면 적기 지급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오는 17일까지 추석 대비 하도급 대금 및 노임 체불 방지를 위한 중점관리기간으로 설정, 현장별 기성지급 현황 및 하도급 대금, 노임 체불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원도급업체가 기성금 신청을 미루거나 늦추는 일이 없도록 조기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이밖에 울산광역시와 제주시, 서귀포시, 대전시교육청, 제주교육청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도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공사대금 및 용역, 물품 등 각종 대금 조기 집행에 나서거나 대금 체불을 점검하고 있다.
채희찬기자 ch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