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VE*)해 채택된 제안내용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 됨으로써 이와 유사한 설계를 수행할 때 활용하기 쉬워진다. 또한, 시공 과정에서 당초 설계보다 개선된 제안공법을 사용하고자 할 때 제안공법심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심의기구도 다양화되어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도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 VE(Value Engineering) : “최소의 생애주기비용(LCC)으로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도를 활성화 하여 공사비는 절감하고 기능은 향상하는 최적의 설계시행을 위한 관련 지침(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오늘부터 시행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건설단체, 발주청 등을 대상으로 한 민·관 합동TF*를 구성하고 협의를 통해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국토부,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설비협회, 설계협회,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4대 공사(공단), 건설업체(용역업 포함) 관계자 등으로 구성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개선제안공법* 채택에 따른 특혜시비 부담 때문에 개선제안공법 채택 및 인센티브 지급 사례가 미미한 실정으로, 지금까지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만 승인여부를 심의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발주청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 개선제안공법은 공사 중 도급자가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체공법(개선제안공법)을 신청하면 발주청이 승인하고 이에 따라 절감된 금액의 70%를 도급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
설계VE의 내실화를 위해 설계VE 용역업체 수행능력 평가 때 전국 VE경진대회 수상실적을 반영하고, 경관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요구되는 점을 감안 사업비절감을 목적으로 경관성, 안전성 등 기능의 저하를 야기하여서는 안 됨을 명기하였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기술제안입찰공사에 대한 설계VE 시행여부 및 실시시기에 대한 발주자의 혼란방지를 위하여 대상사업과 시행시기를 명확히 하였으며, 지자체 시행공사의 시공 중 설계VE에 대한 설계변경(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보완하였다.
또한, VE시행결과 채택한 제안 및 제안내용 등 관련자료를 “건설CALS 포털시스템 설계VE마당”에 등재토록 하여 유사한 설계 수행시 누구나 활용이 용이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금번 지침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VE 업무매뉴얼도 조만간 개정·배포하여 VE 업무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설계VE 활성화로 건설업계는 기술발전은 물론 절감액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장받고, 발주기관은 예산절감 및 기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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