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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설물... 충실히 보수·보강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3/09/24 (화)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25일부터 40일간(기간 9.25~11.3)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굴, 부등침하, 파손 등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주체에게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주민에게 이를 공지하도록 시특법을 개정(’14.1.17 시행)하고,


* (시설물) 도로ㆍ철도ㆍ항만ㆍ댐ㆍ교량ㆍ터널ㆍ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태료부과ㆍ징수하는 대상시설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는 시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부과권자
부과 대상 관리주체

국토교통부 장관
ㅇ 아래의 관리주체를 제외한 관리주체

시ㆍ도지사
ㅇ 교량 중 시도 및 군도상의 교량과 도시철도교량, 터널 중 시도 및 군도상의 터널과 도시철도터널, 상하수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ㅇ 민간관리주체





②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시설물 관리주체로부터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관련서류(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가 미제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출시기를 기존의 준공(사용승인일) 후 3개월에서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서 제출 시로 변경하는 시특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특법 시행령」및「시특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전화 : 044-201-3587~3588, 팩스 044-201-5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