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에서 1년 모든 공공입찰 제한…22일부터 효력발생
해당업체,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무려 35개 중견건설사가 최저가 건설공사 담합혐의로 무더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4일 지난 2010년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설사를 상대로, 부정당업자 지정 등 제재조치(우편 통지)했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 건설사는 모두 35개사로, 이중 낙찰을 받은 진흥기업과 대보건설, 효성, 경남기업 등 4개사에게는 1년간 공공부문 모든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효력은 22일부터 발생될 예정.
LH는 나머지 한일건설, 쌍용건설, 동양건설산업, 태영건설, 서희건설, 한신공영, 신동아건설, LIG건설, 풍림산업, 요진건설산업, 대방건설, 한양, 케이알산업, 우림건설, 양우건설, 벽산건설, 남해종합개발, 범양건영, 태평양개발, 서해종합건설, 파라다이스글로벌, 신창건설, 대동이엔씨, 세창, 대동주택, 신일, 서광건설산업, 신성건설, 현진, 신원종합개발, 월드건설 등 31개사에 대해서도 이날부터 3개월간 공공부문 입찰참가를 제한키로 했다.
LH는 낙찰사는 최대 2년, 가담사는 최대 6개월까지 제재가 가능하지만, 의견서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모두 2분의 1로 경감했다고 설명했다.
또 35개사 중 5개사는 그사이 경기침체의 고비를 넘지 못하고 현재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지만, 제재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 건설사들은 해당 처분기간 동안에는 LH뿐 아니라 국내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물론, 용역이나 제품 거래 입찰에도 참가할 수 없다.
해당 건설사들은 아직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하고 충격 속에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이미 본안 소송과 더불어 이번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나머지 업체들도 곧바로 LH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본안 소송은 앞서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 LH의 부정당 업자 제제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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