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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사 무더기 영업정지 위기서 한숨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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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3/10/21 (월)
내용

수원지법,쌍용ㆍ경남ㆍ진흥 LH 제제 효력정지 가처분 받아들여


 조달청 사건 포함, 주초 인용결정 잇따를 듯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무더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던 건설사들이 당장의 영업정지 위기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8일 LH의 제재 건에 대해 쌍용건설과 경남기업, 진흥기업이 각각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 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앞서 지난 14일 이들 건설사를 포함, 총 28개사로부터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해 행정1~2부에 나눠 배정했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총 35개사이나, 파산 또는 청산 등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7개사는 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에 지난 17일부터 심문을 시작했고, 일단 쌍용건설과 경남기업, 진흥기업의 가처분신청부터 인용결정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이들 3개 회사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나 용역에 대한 입찰 및 계약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지난 주말 오후에도 나머지 업체에 대한 심문을 진행, 빠르면 오늘(21일) 중 모든 업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는 총 28개사의 본안소송 및 가처분신청이 동일한 사건에 대한 건인 만큼, 나머지 25개사의 신청도 모두 인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LH의 입찰참가제한 효력 발생일이 오는 22일인 만큼, 제재를 받았던 업체들은 본안소송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종전과 다름없는 수주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이번주 초부터 조달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15개 건설사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15개사는 모두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 및 행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17일부터 업체별 심문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은 오는 21~22일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제재 효력 발생일(23일) 이전에는 인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봉승권기자 sk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