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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 법적분쟁 급증… ‘조정ㆍ중재’ 방식 활용 늘려야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3/11/01 (금)
내용

법정소송 10년새 5배 이상 늘어… 장기화로 사회적 비용 ‘눈덩이’


 박한 공사비로 인해 최근 들어 발주기관을 상대로 한 건설사들의 법정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소송에 앞서 조정ㆍ중재 등 이른 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소송으로 인한 소송당사자들의 재정적 부담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민에 부담으로 연결되는 사회적 비용도 줄이자는 취지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 관련 법적 분쟁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법원행정처의 ‘전문분야별 사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건설사건 처리 건수는 2000년 1030건에서 2010년 5422건으로 급증했다. 10년 사이 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최근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문제가 불거지면서 법정소송은 더 증가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실제 대형사 A사의 경우 현재 공사비와 관련해 발주기관을 상대로 9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법정소송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이다. 우선 분쟁해결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건설산업의 피해가 가중된다. 통상 민사사건은 대법원 판결까지 최소 4년이 소요된다. 최근 간접비 관련 대표적 소송인 서울 지하철 7호선의 경우 시공사들이 소를 제기한 시점은 2012년 3월로, 지난 8월 23일 시공사들의 승소로 1심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발주처인 서울시와 부천시가 항소를 제기해 2심이 진행 중에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무분별한 법정소송으로 인한 분쟁의 장기화는 하도급을 포함한 업체의 경영난 가중 및 건설근로자의 노임 미지급 등 또 다른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발주기관 입장에서도 분쟁의 장기화는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 서울 지하철 7호선의 1심 판결에서는 최후 변론일인 7월 19일까지는 시공사의 청구액에 연이율 6%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 다음날부터 배상이 완료되는 날까지는 20%의 법정이자를 지급하도록 주문했다.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발주기관이 패소한다면 만만치 않은 이자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공공 발주기관의 예산은 결과적으로 국민 및 지역주민의 세금에서 충당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되는 셈이다.

 무엇보다 분쟁 해결의 장기화로 인해 국민적 편익이 저해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특히 도로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지연 건설로 인한 국민복지의 저해는 비용으로 산출할 수 없을 정도의 악영향을 미친다.

 사실 조정ㆍ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다.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계약당사자간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아니할 때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고 규정돼 있다. 중재의 경우 분쟁해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법정소송에 비해 8분 1수준에 불과하며, 관련 제반비용도 법정소송의 5분에 1밖에 들지 않는다.

 김원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정소송이 관련 제도 및 법규의 개선을 위한 순기능 구실도 하지만 무분별한 법정소송의 남발은 사회적으로 비용낭비의 측면이 강하다”면서, “법관이나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통한 조정이나 제3자의 판정에 의한 중재는 법정소송에 비해 분쟁해결에 따른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건설 관련 분쟁 해결의 궁극적인 수단으로 조정ㆍ중재를 이용한다. 우리도 이같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회훈기자 hoo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