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이상 공공공사 임금지급보증제 도입
“전북에서 공원조성 공사를 시공 중인 A사는 하도급사의 타절(공사중단) 이후 현장으로 몰려든 건설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대납 요구로 곤욕을 치렀다. 전북지역 건설노동조합까지 몰려와 ‘부실 하도급자를 선정한 A사가 책임지라’며 시위를 벌였고 발주기관마저 원만한 해결을 종용했다. 공사를 마쳐도 남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미 하도급대금에 포함해 지급한 임금을 이중으로 지급할 수도 없어 고심하고 있다.”
건설경기 장기침체로 건설사들의 부도나 타절이 잇따르면서 건설근로자는 물론 원도급사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하도급사가 부도를 맞아도 보증기관이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가 도입되면 이런 우려를 줄일 수 있게 된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런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로 이송했다.
개정안은 현재 계류 중인 이완영 의원 등의 동일법안들과 함께 심의되며 국회에서 처리되면 보증기관별 상품개발을 거쳐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증대상 공사는 향후 시행령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며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과 동일한 예정가격 3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안이 유력하다. 보증금 지급요건은 건설근로자의 평균 임금체불기간(49.9일)을 고려해 2개월 이상으로, 근로자 1인당 보증금액도 건설근로자의 평균 체불임금(313만9706원)을 감안해 300만원 한도로 검토되고 있다.
건설업계로선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 관련 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 보험사, 은행 등이 운용할 보증상품의 수수료가 부담이지만 고용부는 별도 고시기준에 맞춰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도급금액 산출내역서 기재)할 계획이다.
예정가격 3억원 이상 공공공사에서 300만원 이상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될 경우 보증기관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지난 6월19일부터 시행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사 부도나 타절로 인해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에 포함해 이미 지급한 기계장비대금이나 근로자임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폐해가 사라지고 이를 빌미로 한 현장농성 등의 피해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막을 민생법안 특성상 국회의결도 빠를 것이란 기대가 높지만 변수도 상당하다.
전문업계는 지급보증 대상공사를 300억원 이상 최저가공사로 제한하고 근본적으로는 임금지급보증이 아니라 포괄대금지급보증에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종합업계는 전체 건설공사의 66.4%(작년 수주액 기준)를 차지하는 민간공사까지 확대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간 건설기능인력정책 헤게모니다툼까지 맞물려 실행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건설단체들의 중론이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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