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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시장 정상화 입법 속도낸다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3/11/05 (화)
내용

취득세 인하,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


당정, 부동산 대책 협의… 정기국회 처리 주력키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얼어붙은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입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와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를 정부의 전ㆍ월세 안정화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로 소급적용키로 의견을 모았고,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부동산 거래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당정의 이 같은 협의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의 정책 신뢰도는 물론 얼어붙은 주택 거래 활성화에 훈풍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안행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4일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열어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일을 정부의 대책 발표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8ㆍ28 전월세 대책을 통해 취득세율을 기존 2~4%에서 주택가격에 따라 1~3%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p 인하하고,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법정 최고 세율인 4%를 적용하는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집값에 따라 취득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내년도 예산안의 예비비를 활용해 전액 국비 보전하기로 했다.

 취득세 인하를 8월 말부터 적용하면 세수 감소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은 약 7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위도 이날 당정협의에서 정부의 4ㆍ1 부동산 대책 및 8ㆍ28 전ㆍ월세 대책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기국회 처리 주요 입법안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주택바우처제 도입 △정비사업 활성화를 고려한 현금청산시기 연장 △행복주택 건설 추진 △개발부담금 한시면제 방안 등이 꼽혔다.

 이 자리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의 4ㆍ1 부동산 대책과 8ㆍ28 전ㆍ월세 대책 등이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것은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영향이 크다.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여당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다.

 투기과열 시기에 도입된 규제를 개선해 주택 시장을 빠르게 정상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5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를 한다.

 정부측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서승환 국토부 장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새누리당은 최경환 원내대표와 김기현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부동산 및 투자활성화 법안 처리 계획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형용기자 je8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