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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꼭! 알아야 할 건설·부동산 판례>공공시설 하자발생시 시행자의 하자담보책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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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3/11/06 (수)
내용

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원시취득한 국가 등이 시행자에게 사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09다5699* 판결

 <사실 관계> Y공사는 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시설인 하수도 시설물을 설치했고, X시는 그 무렵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및 구 도시계획법 제83조(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Y공사가 새로 설치한 위 하수도 시설물을 무상으로 원시취득해 관리해 왔다. 그런데 위 하수도 시설물에 부실시공으로 연결관 돌출 및 맨홀 파손 등 많은 하자가 발생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과연 X시는 Y공사에게 이에 대한 사법(私法)상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해설> Y공사가 시행·완료한 하수도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하수 역류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X시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Y공사에게 하수도 시설물의 하자보수 또는 이에 갈음하는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준공된 택지의 조성원가에 위 하수도 시설물의 설치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 Y공사가 설치한 하수도 시설물에 시공상 및 재료상의 하자가 있다면 Y공사에게 이를 보수해야 할 사법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고 X시의 청구를 인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다.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및 구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은 사업완료(준공검사)와 동시에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원시적으로 귀속되는데, 이러한 무상의 원시취득으로 형성되는 국가 등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와의 관계는 공법관계라고 봐야 하고, 공법관계의 당사자 사이에서 뚜렷한 법령상ㆍ계약상 근거 없이 사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비록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원시취득한 국가 등은 뚜렷한 법령상ㆍ계약상 근거가 없는 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사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분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나, 구 택지개발촉진법 등에서 관리청이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원시취득하도록 한 취지는 택지개발사업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공시설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다는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으므로, 이에 따라 형성되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는 공법관계라고 봐야 할 것이다. 공법관계는 평등한 당사자 사이에서의 사적 자치원칙에 기초한 사법관계와는 법원리가 다르므로 사법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가 곧바로 적용될 수 없다고 하겠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원칙론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만, 이러한 법리를 일관하게 되면 자칫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시설을 부실하게 설치하고 시행이익만 취하려 하는 폐해가 발생할 것이고, 이러한 결과는 택지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 따라서 공공시설을 원시취득하려는 관리청으로서는 미리 시행자와 사이에 공공시설의 하자보수의무에 대해 약정을 함으로써 하자담보책임의 발생근거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시설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