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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건설공제조합-협회, ‘한지붕 두가족’ 논란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3/11/08 (금)
내용



전문건설협회의 시·도회장이 교체됐음에도 옛 시·도회장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운영위원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새 시·도회장이 회원사를 위해 일하려면 조합 운영위원을 겸임하는게 맞다는 의견과 조합과 협회는 별개 법인이므로 옛 시도회장의 운영위원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7일 전문조합에 따르면 조합원 소속 운영위원 10명 가운데 김혁 전 서울시회장 등 6명이 지난달 말로 협회 시·도회장 임기가 만료됐다. 이들은 조합의 소액출자자이지만 시도회장 자격으로 대의원 추천을 받아 지난해 2월 총회에서 선출됐다.

 이들 6명의 임기는 오는 2015년 3월까지다. 정관 규정에 따라 3년 임기가 보장됐다. 때문에 11월 새로 구성된 협회 시·도회장은 이 기간 조합 운영위원회에 들어갈 자격이 봉쇄돼 있다.

 조합의 한 운영위원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잘 아는 새 시·도회장이 조합 운영위원을 맡아 회원사를 위해 일하는게 타당하다”면서 “그런데 옛 시·도회장이 운영위원 자리를 넘겨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와 조합은 업계를 지원하는 쌍두 마차다. 협회가 업계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조합은 업계의 금융지원 기능을 하고 있다.

이에 일부 운영위원들은 조합의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도회장으로서 운영위원이 된 이는 시·도회장 임기가 끝나면 후임 시·도회장한테 운영위원 지위를 넘겨주자는 것이다.  

정관을 개정하려면 운영위원회를 먼저 거쳐 총회에서 의결돼야 한다. 때문에 일부 운영위원(옛 시도회장)들의 이익에 반하는 이 개정 작업이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조합 내부에서도 협회의 영향력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협회와 조합이 별개 법인으로 운영되는데 시·도회장 임기를 운영위원 임기와 연계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전문협회의 시·도회장은 단임제로 운영되는데 비해 조합 운영위원은 연임이 가능하다”면서 “각 정관에 따라 임기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초 그간의 관례를 깨고 비(非)협회장이 조합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조합과 협회간 관계는 벌어진 상황이다.

한편 조합의 핵심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는 총 23명으로 구성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하는 전문가그룹 10명, 조합 이사장, 기획재정부, 국토부 등 당연직 3명. 나머지 10명은 조합원 몫(전문협회장 포함)이다.

원정호기자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