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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위,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담합 3사에 과징금·고발 처분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3/11/11 (월)
내용

 한솔이엠이, 한라산업개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미리 낙찰자를 짜고 입찰에 참여한 이들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8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3개 사업자 법인을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솔이엠이 등 3사 입찰 담당자들은 2008년 평택도시공사가 발주한 ‘진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한솔이엠이를 낙찰자로 정하고, 한라산업개발와 효성에바라를 각각 들러리 낙찰자와 공동수급자로 참여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한솔이엠이 컨소시엄은 이 공사에서 예정금액의 99.95%인 79억9400만원에 낙찰받았다.

 한솔이엠이는 담합 대가로 한라산업개발에 13억5000만원 규모의 하도급을 제공했고, 효성에바라에는 이번 공사의 45% 지분과 다른 공사에서의 대표사를 약속했다.

 공정위는 한솔이엠이에 4억3600만원을 비롯해 한라산업개발 9900만원, 효성에바라 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들 3사는 이번 공사에서 사업자 간 경쟁이 있게 되면 낙찰이 되더라도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담합했다”며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에 대해서도 담합에 관여한 경우 적극적으로 제재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