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주목할 점은
기획재정부가 8일 입법예고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불리는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과 분리발주 문제에 대한 정부안을 한꺼번에 내놨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재부는 시간에 쫓겼다. 두 문제 모두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국정과제로 분류돼 어떤 식으로든 다음달까지 매듭을 지어야했다. 특히 당장 내년 1월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돼 있어서 그 전에 마무리짓지 못하면 자동으로 최저가낙찰제가 확대시행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령은 입법예고 기간이 20일로, 통상 40일인 다른 개정령의 절반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저가 확대시행 2년 유예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려면 정상적인 입법예고 기간을 적용할 경우 너무 빠듯하다”고 설명했다.
◇종합심사제 시범사업, 300억원 이상 공사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유예는 이미 예견됐다. 하지만 최저가낙찰제 대안으로 제시된 종합심사낙찰제 시행안이 업계 견해차로 확정되지 못하면서 최저가낙찰제의 유예 결정이 늦어졌다.
이제 관심은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에 쏠리고 있다. 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 산하 LH·도로공사·수자원공사·철도공사 등 4대 건설공기업이 맡는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특례를 적용하면 시행령 개정 없이도 시범사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상 공사는 300억원 이상 최저가공사 중 공기업별로 10건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00억~300억원 공사에는 현행대로 적격심사제가 적용된다. 종합심사제가 단계적으로 확대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격심사제 구간(100억~300억원)은 2016년 이후에나 적용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시범사업이지만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업계에선 덤핑방지 장치로 제시됐던 ‘균형가격’이 사실상 사라지고 입찰자들의 평균가로 가격 만점이 결정될 경우 낙찰가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공사 수행능력 평가 항목인 동일공법 시공실적, 동일 공종 그룹 실적, 배치 기술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식도 논쟁꺼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재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과거 경험상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아 시범사업을 신중하게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분리발주 금지 원칙 유지
분리발주 확대시행 방안을 담은 이번 개정령에 대해 종합·전문·설비업계는 엇갈린 반응이다. 우선 종합건설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종합건설사 관계자는 “분리발주 금지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예외 규정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전문·설비업계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재부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전문건설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전이나 후나 전문건설업계로선 실익이 없다”며 “법에 ‘분할·분리발주 허용’을 원칙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비업계도 비슷한 입장이다. 설비건설협회 관계자는 “발주기관의 분리발주 검토조항은 이미 지자체 조례에도 있다”며 “정부가 노력한 것은 인정하지만 분리발주 원칙적 허용을 법에 담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분리발주 문제는 당분간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령이 연말께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더라도 국회에서 ‘2라운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공공건설공사 분할·분리발주 제도화’를 주제로 공청회를 연 김현미 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 간사)을 중심으로 분리발주 확대시행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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