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건산법 개정안 심의
동일업종 하도급 금지도 쟁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하도급 업체가 대기업으로부터 기성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등 90여건의 법률 개정안을 상정ㆍ심의하고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주요 법률 개정안에는 하도급대금 지급 기일을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지급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부터 건설기술자나 품질검사전문기관, 감리전문회사, 감리원 등에게 부과하는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에 대한 제척기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등이 있다.
하도급업체 하자담보 책임기간 법제화 및 도급받은 건설공사 일부에 대한 동일업종 간 하도급 금지, 공공공사 저가낙찰 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의무화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로 넘겨졌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업계 간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하도급대금지급 기일 단축은 99%가 중소기업인 종합건설기업의 재무구조 불안전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는 기성대가 수령 및 보고(1~2일), 자금부서 통보(4~5일), 현장에 집행예정 통보(2~3일), 하도급자 세금계산서 발행(1일), 세금계산서 확정(1일), 회계전표 확정(2~3일), 자금 확정 및 집행(1일) 등 12~16일이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는 게 종합업계의 지적이다.
반면 전문업계는 짧으면 3일, 길어야 5일이면 모든 하도급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토위에서는 회계시스템이 전산화되지 못한 소규모 원사업자가 상당수인데다 기일 조정에 따른 법 위반자 양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15일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과의 법적 통일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동일업종 간 하도급 금지’ 규정도 적정 하도급 공사비 및 건설공사 품질 확보라는 견해와 특허 및 신기술이 포함된 전문적인 공법 등으로 불가피하게 동일 업종 간 하도급이 필요한 공사가 상당수여서 현행 규정과 같이 발주처의 승인 후 동일 업종 간 하도급 금지 예외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를 구별해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들 법률 개정안은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등을 고려한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국토위에 계류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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