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CP…장기CP 발행 규제 강화 탓
내년 건설사의 시장성 차입 만기 부담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회사채와 기업어음(CP) 간 만기구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신용등급 BBB급 이상 건설사가 발행한 회사채 중 내년 만기도래분은 4조원대에 달하는 반면 CP는 2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11일 한국예탁결제원과 업계에 따르면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건설사의 회사채와 CP 규모는 각각 4조5000억원, 2199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사채의 경우 내년 상반기에만 무려 3조2000억원의 만기가 집중되면서 상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라 3100억원을 비롯해 두산건설(2200억원), 코오롱글로벌(1350억원), 동부건설(1300억원) 등 BBB급 건설사가 A급 이상 건설사보다 회사채 상환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높다.
반면 내년 CP의 만기도래분은 2000억원을 소폭 웃돌며 회사채 만기의 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업체별로 보면 신세계건설 1700억원을 포함해 롯데건설(400억원), 이수건설(50억원), STX건설(34억원), 한라(15억원) 등이다.
CP의 만기 부담이 회사채보다는 작지만 회사채 상환 부담이 워낙 큰 만큼 CP 상환도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내년 회사채 만기에 견줘 CP 만기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CP 시장이 얼어붙은 데다 만기 1년 이상의 장기CP 발행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렇지 않아도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사의 시장성 차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양그룹 사태가 터지면서 건설사들은 회사채는 물론 CP 발행도 현실적으로 힘들게 됐다.
게다가 지난 5월부터 무분별한 장기 CP 발행을 규제하기 위해 장기CP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건설사의 장기CP 발행이 자취를 감췄다.
정부가 장기CP 대신 전자단기사채 발행 등을 유도했지만 건설사의 전자단기사채 발행은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지만 내년 일부 건설사의 CP 만기가 돌아온다”며 “CP 만기도래분만 보면 충분히 통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회사채 만기와 겹치면 CP 상환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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