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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 단가보다 못한 [실적공사비] 개선 시급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3/11/12 (화)
내용

비정상적 공종 11건 중 9건 '거푸집'…현장재해 악순환


 /충북·경북 혁신도시와 행복도시 등 부실 우려

 인부 4명이 구조물 아래 갇혀 부상한 광주 주상복합 건물 붕괴사고(6월6일), 6명의 사상자를 낸 제2롯데월드 구조물 붕괴사고(6월26일), 1명의 부상자가 난 충북 음성 혁신도시 한국소비자원 신축현장 붕괴사고(9월5일)···.

 이들 현장사고의 공통점은 구조물 시공을 위해 콘크리트를 붓는 틀(임시구조물)인 거푸집 시공 부실로 발생한 점이다.

 사고 원인은 현장별로 복합적일 수 있고 경찰의 정확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건설업계는 턱없이 부족한 거푸집 공종의 실적공사비를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최근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적공사비 단가 중에서 원도급사가 하도급을 줄 때 적용하는 하도급 단가에도 못 미치는 비정상적인 실적공사비 공종이 11건이었고 그 중 9건이 거푸집 단가였다.

 하도급 단가는 통상적으로 원도급 계약액 대비 82%(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 커트라인) 수준이라고 하지만 하도급 단가를 후려치는 일부 부도덕한 원도급사의 행태까지 감안하면 그 미만인 경우가 많다.

 이번 조사에서 격차가 가장 큰 건축 분야의 유로폼 거푸집(0~7m) 공종의 1㎡당 실적공사비단가(1만4753원) 대비 하도급 평균단가(3만3025원) 비율은 223.9%에 달했다. 건설업체로선 하도급을 줄 때 3만3025원을 지불해야 하는 유로폼 거푸집 공종의 대금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1만4753원만 받는다는 의미다.

 최근 사고가 발생한 충북 음성 혁신도시의 다른 한 건축현장에서는 실적공사비단가의 3배에 달하는 4만2000원이란 답변까지 나왔다. 실제 투입되는 원가가 발주기관이 책정해 낙찰받은 공사비의 3배이니, 공사가 제대로 될 리 없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저가덤핑이 이뤄진 기존 건설공사의 계약단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실적공사비의 폐해와 갈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악순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며 “이런 비현실적인 공사비를 적용받으니, 건설업계로선 손실을 감수하지 않는 한 제대로 된 시공이 어렵고 이로 인해 사고 등 각종 폐해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비정상적인 거푸집 공사비는 이뿐이 아니다.

 실제공사비 대비 건축분야의 공종별 하도급단가 평균 비율은 0~7m 용량 기준으로 거친마감 거푸집이 208.2%, 보통마감 거푸집이 181.1%, 매끈한 마감 거푸집이 163.0%였다.

 실적공사비단가 적용을 받는 원도급 건설업체로선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짓기 위해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은 공사비에 각각 108.2%, 81.1%, 63.0%의 웃돈을 추가로 마련해 하도급사에 얹어줬다는 의미다.

 토목 공종도 다르지 않다. 실적공사비단가 대비 하도급단가 비율은 7~10m 규모의 유로폼 거푸집이 165.1%로 가장 높았고 7m 이하 거푸집이 160.1%였다. 연초 단가급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토교통부까지 조정에 나섰던 유로폼 품귀 문제가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7m 이하 규격 기준의 토목공종에서도 거친마감 거푸집(136.9%), 보통마감 거푸집(127.4%), 매끈한 마감 거푸집(123.9%)의 비현실적 실적공사비 단가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거푸집 외에 철근콘크리트 타설·펌프카의 실적공사비 대비 하도급단가(144.2%)와 또다른 임시구조물인 암거용 강관동바리의 단가비율(145.2%)도 비정상적이긴 마찬가지였다.

 조사대상들이 혁신도시, 부산항, 인천·광주경기장, 원주~강릉 복선전철, 인천철도 등의 대형 국책사업 현장들로 하도급사에 제대로 된 공사비를 지급한 모범적 사례들인 탓에 다행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단가 차이가 건설현장 각 주체들에게 전가돼 현장재해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전문업계의 시각이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최저가 덤핑가격의 실적공사비 영향을 막을 보완장치가 2006년에 신설됐지만 적격심사 현장 등을 중심으로 실적공사비 단가하락 현상은 여전하며, 이로 인해 이런 터무니없는 단가 차이까지 발생한 것 같다”며 “실적공사비제도를 아예 폐기하지 않는 한, 이들 국책사업의 견실한 시공도, 건설현장의 경제민주화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건협과 전문협회는 이번에 발굴한 비정상적 실적공사비를 건설기술연구원에 넘겼고 건기연은 현장별 확인 및 검토작업을 거쳐 내년 3월 실적공사비 단가를 새로 발표할 때 조정할 계획이다.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