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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대금지급시스템 업계 반발 확산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3/11/21 (목)
내용

서울시 이어 조달청도 내년부터 시행 계획


하도급·자재·장비대금 지급시스템 논란 불붙어

 서울시 이어 조달청도 내년부터 시행 계획

 /대형사 탄원서 추진···전문도 부담

 조달청이 추진 중인 하도급·자재·장비대금 및 노무비 지급시스템에 대한 업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조달청이 내년부터 서울시의 ‘대금e바로’시스템과 유사한 지급시스템을 공공공사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며 업계 일각에서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시스템 강행에 대한 탄원 움직임도 나온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의 대금지급시스템 도입방침에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발주자가 지정한 전산시스템을 통해서만 원·하도급 대금을 수령·지급토록 의무화하고 다른 발주기관과의 연계시스템이 미흡한 데다 대금인출까지 강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란 게 업계 지적이다.

 위헌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현행 계약관련 법령 및 예규상 발주기관은 하도급대금 등의 적기지급 여부만 확인토록 할 뿐, 자체 운영시스템을 통해 대금수령·지급을 의무화하고 인출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가 대금지급 시스템을 구축할 때도 업계 반발이 일었지만 모든 공공공사를 집행하는 조달청의 시스템 도입은 파장 자체가 다른 탓에 업계도 묵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발주기관별로 시스템을 별도 구축하면서 기관별 연계비용만 수천만~수억원이 소요되고 업계의 시스템 연계비용 손실만 수백억~수천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100개 건설사만 각각 수억~수십억원을 들여 구축·운영하는 ERP시스템을 10개 발주기관 시스템과 연결할 때 소요될 추산액이다.

 서울시 시스템의 경우 연계은행을 우리·기업·국민은행과 농협으로만 한정한 탓에 일부 건설사는 주거래은행마저 바꿔야 할 형편이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인출제한이다. 조달청이 이를 강행하면 건설사들로선 전국에 산재한 현장별 회계를 별도로 구축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자금흐름이 좋은 현장에서 그렇지 못한 현장으로 자금을 일시적으로 이전해 쓰는 관행이 굳어진 건설사로선 수용하기 힘든 방식이다. 무엇보다 이는 직불과 동일해 사실상 직불을 강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직불하면 면제되는 대금지급보증까지 부담해야 하는 탓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대금지급의 예외인 직불을 사실상 원칙화하고 강요하는 시스템이며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직불을 허용한 동일법령상 취지에 어긋난다”며 “법률상 근거가 없이 발주기관이 지정한 전산시스템을 통한 대금 수령·지급을 강제하고 인출까지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행사나 영업 자유를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단체들도 이런 문제점을 서울시와 조달청에 적극 전달했다. 반면 서울시는 대금e바로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건설사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입찰참가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업계도 시스템의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하기 때문에 전면 백지화보다는 유연한 운용을 주문하고 있다. 계약상대자에게 다른 시스템을 이용할 선택권을 부여하고 자금집행 차질 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법적 근거가 미비한 ‘인출제한’을 삭제해 달라는 입장이다.

 건설단체 관계자는 “발주자의 특정시스템 강제는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불공정약관이자, 계약법령상 부당특약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법령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법무법인에 의뢰한 법률자문에서도 약관규제법, 공정거래법령에 위배된다는 해석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전국에 수십개, 수백개 현장을 보유한 10대 건설사는 이런 사태의 진원지인 서울시에 대한 탄원서까지 준비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 전달할 계획이다.

 전문업계의 분위기도 다르지 않다. 시스템 적용대상이 하도급대금뿐 아니라 자재·장비·노무비까지 포괄하기 때문이다.

 전문업계 관계자는 “자재·장비·노무비 부담 탓에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이며 일단 추이를 지켜보자는 게 업계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