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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대강 살리기 건설공사 입찰담합 첫 공판 열려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3/11/22 (금)
내용

재판부 “담합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인지 확인할 것”


 11개 건설업체 22명의 전ㆍ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4대강 살리기 건설공사 입찰담합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21일 오전 10시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4대강 살리기 입찰담합 사건(2013 고합 998)에 관한 1차 공판을 개최했다.

 이날 재판에는 회사측 대리인을 포함, 총 33명의 피고인과 변호인단, 업계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해 법정을 가득 메웠다.

 재판부는 심리에 앞서 이번 재판 과정에서의 중점 심리 내용과 방향을 설명했다.

 우선 이번 사건이 최소한 대기업들 사이에서는 답합이 없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담합 자체가 처벌 대상인지 확인하고 답합이 없었을 경우를 고려해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답합사건이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를 살피고, 또한 피해 회복에 노력했는지를 따져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도자와 동조자를 명확히 가리면서 공무원 등 또다른 가담자가 있는 지도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는 검사측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공소요지는 크게 2가지로, 하나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집행된 보 건설공사 관련 담합이며, 다른 하나는 댐 및 둑 건설공사 관련 가격담합이다.

 검사측은 모두 8개 건설사가 사전모의해 16개 보 건설공사 중 14건을 2건 또는 1건씩 낙찰받고자 공구를 배분했고, 투찰가격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또 유찰방지를 위해 서로가 ‘들러리’로 가담했으며, 저급한 수준의 ‘B설계’를 제시해 국고인 설계보상비를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검사측은 이와 더불어 댐 및 둑 건설공사 입찰에서도 설계부문은 경쟁을 했으나 가격은 담합했다고 주장했으며, 관련 법적용에 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앞서 공판 준비절차 중에도 공소사실을 확인했고 증거에도 동의했다며, 대부분의 협의를 인정했다.

 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건설사들 또한 자성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소요지 중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했다.

 우선 담합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하나, 특정업체 혹은 특정인이 공구배분을 지시했거나 명령하는 등 주도한 바는 없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은 정부가 업계에게 민자사업 추진을 제안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구성된 컨소시엄, 즉 운영위원회가 협의를 통해 입찰참여 방식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변호인들은 아울러 4대강 살리기와 같은 대형 국책사업을 시장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하면서 담합을 일부 방조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또 국고 낭비나 건설사가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설계보상비의 경우 환수가 추진되고 있고, 대부분의 4대강 현장에서 오히려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또한 참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8일까지 3차례의 공판을 추가로 가질 계획으로, 앞으로의 재판에서는 양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심문과 검사측의 공사장 변경사항, 변호인측의 반론 부분 등에 대한 집중적인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고는 빠르면 내달 또는 내년 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봉승권기자 sk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