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국토차관, 건설시장 동향점검회의서 밝혀
/부정당업자 과잉제재 개선 요구는 일축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을 통해 무기한으로 공개하고 있는 건설기업 제재처분 내역에 시한을 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반면 최근 4대강사업 등의 담합을 계기로 건설업계가 촉구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정부 반응은 싸늘했다는 후문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박기풍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21일 건설단체 및 기관의 부단체장, 업계 임원들이 모인 가운데 주재한 ‘건설시장 동향점검 대책반 회의’에서 이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건설기업 및 건설기술자에 대한 제재처분 내역을 무기한으로 공개하는 키스콘의 운용방식 개선 요구에 대해 박 차관은 “건설업 관리규정을 개정해 공개기간을 설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담합 혐의로 행정처분 위기에 몰린 건설사들이 요청한 제재방식 완화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이날 업계 참석자는 “1곳의 발주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모든 발주기관의 입찰을 제한받는 것은 과잉규제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박 차관은 이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는 발주기관 1곳으로부터 처분을 받으면 국내 발주기관은 물론 해외공사 참여까지 제한하고 싶다”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합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악화된 여론을 고려할 때 업계의 처분 완화 요구는 정부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렵고, 수용할 수도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차관은 건설업계의 공동도급 대상 공사 확대 건의에 대해서는 “(공사를 끝낸 후) 하자가 발생할 때 (책임소재 등의) 문제로 애로가 있다.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뉴타운 지원 확대 요구에는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매입임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는 “지방세로 넘기는 방안을 협의 중이며 지자체별 조례로 정해야 하는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건설근로자 임금과 자재비 보호를 위한 보증제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 보증은 고용노동부가 10월에 (국회에 법안을)제출했고 자재대금 지급보증의 경우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경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납품업체에 수수료까지 부담시켜야 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건설업계는 이 밖에 발주자들이 부담해야 할 건설공사 관련 4대 보험료의 원가반영 미흡, 지자체 등의 주택인허가 기간 과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애로, 공기연장 간접비 불인정, 품셈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 SOC예산 삭감 문제 등에 대한 정부 대처도 주문했다.
박 차관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 개선 노력을 약속하면서도 시대흐름에 맞는 건설업계 스스로의 변화도 당부했다. 모범적인 사례로는 카자흐스탄에 진출해 한국 아파트를 ‘부의 상징’으로 끌어올린 동일하이빌 등을 인용했다.
박 차관은 “건설기업들도 건설업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ICT(정보통신), 스마트그리드 등을 포함해 다른 업종과 실질적으로 결합, 융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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