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시 점검방안 검토 계획…전문업체 조사는 이달 마무리
“당분간 종합건설사 실태조사 계획 없어”
국토부, 상시점검방안 검토예정…전문은 이달 마무리
종합건설사에 대한 등록기준 실태조사가 올해에는 착수되기 어려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당분간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와 사후조치에 전념하면서 등록기준 상시점검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25일 정부와 지자체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재 전문건설업체 등록기준 실태조사와 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조사를 진행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전문건설사 등록기준 실태조사는 230여 곳 지자체와 함께 지난 5월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당초 10월말까지 마칠 예정이었지만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다. 혐의업체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있는데도 워낙 대상업체수가 많은데다 상당수 지자체가 업무부담 탓에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1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끝낸 뒤 자료를 취합하고 조사분석해 결과를 보고하려면 올해가 지날 것”이라며 “지자체마다 연말~내년초부터 청문절차를 밟아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조사도 이달 말까지 이어진다.
고용노동부가 총괄하고 국토부가 지원하는 정부합동단속 형태의 자격증 대여조사는 지난 달 1일부터 시작됐고, 앞서 9월에는 사전 자진신고를 거쳐 약 20명의 불법대여자로부터 신고를 받았다. 전수조사를 진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회사를 옮겼거나 고령으로서 현장에 상주하는 것으로 보고된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까지 불법대여 기술자를 찾아내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정지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처분을 내릴 계획”이라며 “현재 중간상황으로 보면 해마다 이뤄지는 조사와 자진신고접수 영향으로 예년 평균치보다는 적발되는 기술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는 종합건설사에 대한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적어도 향후 몇 달 동안은 착수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문업체 조사를 마무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한데다, 건설협회 주관으로 시행되던 실태조사를 지난해부터 지자체가 주관하면서 행정적 부담이 너무 커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행정기관, 조사를 받는 건설사 모두 힘들어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며 “건설업계 경영난이 극심한 가운데 3년 단위 주기적신고 외에 해마다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등록기준을 연 1회 점검하는 것보다 상시적인 점검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실태조사를 늦추는 배경 중 하나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시적인 점검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자본금 확인 등을 상시화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금방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면서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ㆍ불법 건설사 퇴출을 위해 2008년 이후 2011년까지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실태조사를 벌여왔고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도 제6차 실태조사를 통해 자본금ㆍ기술자가 부족하거나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1751개 종합건설사를 적발, 퇴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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