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으로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수립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시재생 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26일 “연말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 요청을 받아 내년 4월까지 10개 안팎의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2014년 정부예산안에 도시재생선도지역 계획수립비 및 사업비 지원을 위해 243억원을 반영했으며,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승인 받았다.
국토부는 27일에는 한국철도공사 대강당에서 향후 10년간 도시재생의 비전과 목표, 국가의 중점 시책 등을 포함하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지난 6월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도시재생을 종합적ㆍ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국가도시재생 기본전략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연구원이 기본방침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이어 전문가 패널토론과 방청객 질의응답이 이어질 에정이다.
이와 관련, 27일 발표를 맡을 윤재윤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전국 3470여개 읍ㆍ면ㆍ동 가운데 2239개가 인구감소, 산업침체, 주거환경 노후화 등 쇠퇴 징후를 보이고 있다”며 “도시정책을 기성시가지 위주로 전환하고 물리적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종합적 재생을 위한 재정ㆍ금융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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