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한 경남·울산 지역 건설업체 3곳에 시정명령,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소 건설업체 대경건설은 2010년 2월 서울 상암동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 공사 중 철골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금액(36억360만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했다.
또 상원종합건설은 하도급업체에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선급금을 지급했으면서도 지연이자 955만원을 주지 않았고, 동이종합건설은 지난 5월 공정위로부터 밀린 하도급대금 94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조치를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경건설과 상원종합건설에 삭감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동이종합건설은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순회심판을 개최하고 이들 업체에 대한 사건을 심의·의결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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