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부동산개발업 관리, 표시ㆍ광고 공정화 법률 개정안’ 발의
부동산개발업자의 허위 광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ㆍ과장 광고의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부동산개발업자의 거짓ㆍ과장 광고에 대해 영업정지ㆍ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이 없다.
김 의원은 “‘5000만원이면 도시형생활주택 두 채가 내 집, 임대수익률 연 15% 이상’ 등 객관적ㆍ구체적 근거 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ㆍ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대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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