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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파용 폭약 관련 준조세에 업계 반발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3/12/02 (월)
내용

전문협, 국회 관련법안 개정안 발의 추진


 발파용 폭약 관련 준조세에 업계 반발

 전문협, 국회 관련법안 개정안 발의 추진

 터널, 댐 등의 각종 시설물 시공 때 활용되는 폭약류에 준조세가 붙어 업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이를 인지한 정부가 9년 전에 제도 개선을 결정했지만 관할 협회 정관을 통해 면제 대상을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다.

 1일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공사 과정에서 다양하게 사용하는 폭약류에 붙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가입의무 및 회비(1㎏당 5원) 부담에 대한 업계 불만이 커지고 있다.

 화약 사용량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상당수 건설사들이 연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체납하면 납부 독촉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감수해야 하는 형편이란 게 전문협회 지적이다.

 회원가입 강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해 지난 2004년 11월11일 국무조정실장 주재의 기업애로 해소 관계차관 회의에서 회원강제 가입제를 폐지하고 자발적 회비납부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근거법령인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의 개정 과정에서 건설업체와 같은 일시적인 화약류 사용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해당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고 협회가 정관상 건설사의 예외를 불인정함으로써 회비 납부는 계속됐다는 게 업계 하소연이다.

 이로 인해 동일한 화약에 대해 제조자, 판매업자(각 전년도 매출액의 1000분의 0.75)에 이어 최종 사용자인 건설사까지 관련 회비가 삼중으로 징수되는 상황이다. 특히 화약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들이 판매가격에 회비를 사실상 반영하고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건설사로선 폭약가격에 포함된 이들 제조·판매업자의 회비분에 더해 별도 사용에 따른 회비까지 내야 하는 형편이란 게 전문협회의 지적이다.

 전문협회는 이에 따라 현재 협회 정관으로 규정한 회원가입 임의대상 규정을 바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를 제외하는 방향의 관련법령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할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일시적 화약류 사용자인 건설업자는 법령 취지상 협회 가입이 당연히 면제돼야 하지만 정부가 그 요건을 해당협회 정관에 맡김으로써 결과적으로 건설사들이 삼중 부담을 안고 있다”며 “이는 건설경기 장기침체로 고통받는 건설업계의 기업 활동을 더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인 만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