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관계 하도급 업체 절반 가량이 최저임금 등 법으로 정해진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일부터 8일까지 공공기관 및 관계하도급 업체 78개소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등 근로조건 위반여부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38개소(48.7%)에서 최저임금 미달지급과 수당 미지급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총 미지급액은 2억2384만9000원(670명)에 달했다.
또 28곳(35.9%)은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기재를 누락했고, 14곳(17.9%)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금품위반 사항을 보면 △최저임금 위반 4개소(1976만3000원 미달지급)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위반 12개소(5942만1000원 미지급) △주휴수당ㆍ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13개소(1억604만5000원 미지급) △임금ㆍ퇴직금 위반 8개소(3862만원 미지급)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비정규직과 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확인 점검을 할 계획”이라며 “공공기관 평가 등에도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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