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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금 재조달 기준시점 놓고 업계 반발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3/12/09 (월)
내용

정부-실시협약, 건설업계-자금조달약정


 민자사업의 혈세낭비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정부가 주무관청별로 추진 중인 자금 재조달에 대한 업계 반발이 거세다.

 최대 쟁점은 동시에 이뤄지기 힘든 실시협약과 금융약정간 시차를 무시한 채 금융여건 변화 가능성이 높은 실시협약 단계를 기준으로 자금 재조달을 추진하는 점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자금재조달 방식에 대해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11개 민자사업 시행법인과 SOC포럼, 대한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시행한 ‘민간투자사업 자금재조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자금재조달로 인한 민자법인별 통행료 수입 감소액은 작게는 180억원부터 최대 27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자사업별 통행료 수입 감소액을 보면 고속도로 중에는 상주~영천이 2707억원으로 가장 많고 제2외곽순환도로(1470억원), 제2영동(1315억원), 제2경인(1059억원), 구리~포천(1000억원), 수도권서부(702억원), 부산신항제2배후도로(320억원) 순이며 천마산터널이 180억원 줄어든다.

 제2영동고속도로만 해도 금융약정서상 건설출자자의 자금보충 의무는 1200억원이었지만 자금재조달 이익공유에 따른 통행료 인하효과로 현금흐름이 악화돼 약 800억원이 늘어난 2000억원의 자금보충 의무를 부담토록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는 건설경기 장기침체로 자금여력이 부족한 건설사들에게 치명타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용역 결과다.

 투자자들의 이익 감소가 불가피한 탓에 금융약정 체결도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가장 큰 고민이다. 당초 투자하기로 한 금융투자자들로선 기대이익 저하 탓에 자금인출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최악의 경우 사업해지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게 업계 우려다.

 금융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들로선 당초 약정에서 정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채,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인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2007년 자금재조달 세부요령이 마련되기 이전에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업까지 소급적용되는 데 따른 예측가능성 결여와 관련한 논란도 거세다. 개정 규정을 이전 사업까지 거슬러 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자금 재조달의 기준시점을 자금조달 약정으로 명시하되, 어렵다면 시시협약과 금융약정간 발생하는 여건변화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공유 또는 분담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소급적용 논란도 법리적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실시협약 체결 이후 수요추정에 반영되지 않은 경쟁노선의 신설이나 증설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의 사업성 영향 요인들도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용역에 간여한 한 관계자는 “민자사업과 통행료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은 충분히 이해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자금재조달 취지에도 공감하지만 적어도 민자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조건 선에서 절충해야 한다는 게 업계 입장”이라며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내년 민자사업기본계획 변경 때 자금 재조달 시점을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