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자금 정산 기준 등 개선 필요…정부, 의견 반영해 지침 개정할 것
중소건설사, “해외시장개척자금 지원 사각지대 없애달라”
업계, 자금 정산 기준 등 개선 필요…정부, 의견 반영해 지침 개정할 것
“해외시장개척자금(개척자금)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해 달라”
9일 해외건설협회에서 열린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중소 건설기업 관계자들은 개척자금 신청과 사용에 따르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H설계업체 관계자는 “개척자금으로 진행되는 사업 가운데는 다음해로 연결되는 사업들도 있다”면서 “현재는 개척사업 지원이 1년 단위로 돼 있어 연속성을 갖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S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현재 개척자금 지원이 3개월 단위로 정산이 되고 있는데 영세한 중소업체에게는 자금회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원기준을 이분화해 중소기업의 정산 기간은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 업체들은 개척자금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원 요건도 현실에 맞게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D종합건설 대표는 “현지 발주처 사정으로 애초 신청했던 금액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서 “하지만 신청금액의 60%가 불용처리되면 다음해 신청에 불이익을 받도록 돼 있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S종합건설 관계자도 “해외 발주처 인사를 국내로 초청하는 등의 행사가 여러 사정으로 내년으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회계연도가 지났다는 이유로 정산이 안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Y건축사무소 대표는 “건축 설계 분야로 해외 진출을 하려면 국내에서 진행되는 일도 많지만 현재는 국내에서 소요된 인건비는 정산을 못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계속사업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개척자금 정산 시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검토하겠다”면서 “사업 여건상 지원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할 것 같은 경우에는 사업조기 종료를 신청하면 내년 사업 신청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장개척지원사업 관리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면서 “이날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중소건설업체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3년 처음 도입된 개척자금 지원 사업은 올해까지 225억원(674건)이 지원됐고, 66건(45억3000만달러)의 프로젝트가 실제 수주로 이어졌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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