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예산부수법안 갈등 여전… 대책 미흡 시 건설산업 외면 논란 예상
국회가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입법ㆍ예산안 처리 연장전을 시작하면서 주택ㆍ하도급ㆍ계약 등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예산심의를 마무리한 국토교통위 등 국회 상임위는 오는 17일을 기점으로 법안심사소위(경제재정소위) 등을 예정, 연말 법안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그러나 여야가 세법개정안과 기초연금 제정안 등 새해예산안 처리에 앞서 검토해야 할 예산부수법안을 놓고 대립,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난항이 잇따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실적공사비 적용 대상 축소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건설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상당수 법률 개정안을 내버려둔 채 연말을 넘길 때에는 장기침체에 놓인 건설산업을 외면한다는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엿보인다.
여야, 법안 처리 교집합 못 찾아
15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ㆍ일자리 창출 등에 초점을 맞춘 126건의 중점 법안을, 민주당은 경제민주화ㆍ권력기관 개혁 등을 중심으로 한 55건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여야 간 교집합을 이룬 법안은 거의 없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나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 등 법안은 부자 감세 논쟁과 맞물려 심의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다.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후퇴 논란을 초래한 ‘기초연금법’ 찬반 논쟁도 뜨거운 감자다.
특히 야권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발의는 또 다른 냉각기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이 공동안을 마련한 만큼 특검법안은 머지않은 시점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조만간 특검법안 발의를 언급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되면 여야의 신경전은 더 첨예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에서는 여야가 행복주택 사업 등 ‘박근혜표 예산’에 대한 심의에서 치열한 설전을 펼치고 있다.
실적공사비 개선 등 ‘찬밥’
이렇다 보니 건설산업 관련 법률 개정안이 ‘찬밥’ 신세에 내몰렸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2월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에는 건설산업기본법 13건, 하도급법 19건, 공정거래법 25건, 주택ㆍ재건축ㆍ재개발 관련 법 30여건, 국가ㆍ지방계약법 27건, 세제 및 민간투자 관련 법 10여건 등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됐다.
이들 법안에는 정부의 4ㆍ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상한제 폐지 방안뿐 아니라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ㆍ인증제도 도입,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매입한 미분양주택의 취득세ㆍ재산세 한시 감면, 공공공사 이의신청제 강화 방안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근로자 임금 각자 보증제 도입, 종합업체 간 동일업종 하도급 금지, 공공공사 시 저가낙찰 공사 발주자 직불 의무화, 상습체불업자 공표, 건설업 대여 알선자 처벌 방안 등이 담겨 있다.
국가ㆍ지방계약법 개정안에도 실적공사비 개선 및 조세 및 사회보험료 체납 업자의 입찰참가제한, 불공정 계약에 따른 이의신청 대상자 권리 보호 방안 등이 제시된 상태다.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적정임금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건설기능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장기ㆍ계속 위탁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부당 하도급대금 감액 유형으로 추가하고, 공사대금 지급보증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명시한 ‘하도급법’과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시 행정처분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사방사업 및 산림사업을 건산법 상 조경업자에게 대행ㆍ위탁할 수 있도록 한 ‘산림자원법’과 ‘사방사업법’ 등도 주요 현안에 꼽힌다.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별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된 상황이어서 이주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사ㆍ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이라며 “내년 1월3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주요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새해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 요인도 남아있어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위는 17일, 기재위 19일, 안행위ㆍ정무위 17~18일 각각 법안심사소위(경제재정소위)를 예정, 이들 법안을 상정ㆍ처리할지 주목된다.
한형용기자 je8d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