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5년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설비나 기술을 투자·개발하는 업체에 금융·세제와 보조금 등을 지원키로 했다.
다만 거래제 시행 초기에는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이 높아 기업들의 과징금 부담액과 거래규모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산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국가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할당 목표를 세워놓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만큼 탄소배출권을 사야 하는 제도다. 현재 30여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EU·뉴질랜드·호주는 전면적으로, 미국, 일본은 지역 단위로 각각 시행한다. 중국은 2015년 시행 예정이다.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은 2015년 1월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법안에 따라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6월에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 할당 기준, 이월·차입·상쇄 등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 할당계획을 내놓는다.
정부는 국내 산업 지원 대책을 이번 기본계획안에 담았다.
온실가스 감축 설비와 기술에 투자·개발하면 금융·세제, 보조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거래제 시행 이전 감축량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에는 배출권을 전액 무상 할당하고, 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과 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에는 각각 97%, 90% 이하를 무상 할당할 계획이다.
배출권 거래제 적용 대상은 3년 평균 기준 CO²12만5000t 이상 배출업체 또는 2만5000t 이상 배출사업장으로 정했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물가는 0.25∼0.48% 가량의 상승률을, GDP는 0.18∼0.61% 가량의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에너지 가격은 0.82∼1.88%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제 관련 수입은 무상할당 비율이 높아 미미할 전망이다. 거래규모가 적고 그만큼 과징금 부과수익도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 운영재원은 발생 수입으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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