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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은행권, ‘하도급지킴이’ 전용결제상품 잇따라 출시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3/12/23 (월)
내용

신규 고객 유치·수신 거래 증대 차원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인 이른바 ‘하도급지킴이’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전용결제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하도급지킴이’ 전용결제상품을 서둘러 출시해 신규 고객 유치와 수신 거래 증대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과 외환은행이 ‘하도급지킴이’ 상품을 내놓은 데 이어 다른 은행들도 관련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앞서 ‘하도급지킴이’를 운영하는 조달청은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씨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15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하도급지킴이’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

 현재 기업은행과 농협, 씨티은행, 전북은행, 우체국 등 5곳을 제외한 은행들은 모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과의 연계 테스트를 마치고 전용결제상품을 준비 중이다.

 아직 테스트를 완료하지 않은 은행들도 내년 3월까지는 테스트 작업을 거쳐 전용결제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용결제상품을 이용하면 하도급대금은 물론 자재·장비비, 노무비 등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된다”며 “주거래은행을 바꾸지 않고 전용결제상품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하도급지킴이’ 전용결제상품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는 것은 공정한 하도급거래문화 개선이라는 명분과 신규 고객 유치, 수신 거래 증대라는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어서다.

 하도급업체들은 기존 주거래은행에서 전용결제상품을 이용할 수 있지만 주거래은행이 상품을 내놓지 않거나 상품 출시가 늦어질 경우 다른 은행을 찾을 수도 있는 만큼 은행 입장에서는 신규 고객 유치가 가능하다.

 또한 전용결제상품 이용이 늘어나면 수신 거래의 동반 증가도 기대할 수 있고 이들 고객을 대상으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도 확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하도급지킴이’ 통장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이체 및 조회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조달청과 협약을 체결한 은행들이 순차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전용결제상품을 출시할 것”이라며 “각종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내걸고 시장점유율 확대 경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