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승일토건 등 16개 중소 건설기업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16개사는 현금결제, 공정거래법 준수, 협력사에 교육 및 자금 지원 등으로 바람직한 거래질서 구축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들은 모두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 규모 건설사로 1개사당 평균 21개 협력사 임직원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평균 9개 협력사에 7100만원의 경영자금을 댔다. 이 중 9개사는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지 않고도 52개 협력사에 선급금 27억원을 지급했다.
모범업체에는 2년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면제되고 부처별로 각종 인센티브를 받는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시 가점 3점, 조달청의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 0.5점,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등급 상향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모범업체로 선정된 16곳은 승일토건, 서우건영, 보훈종합건설, 희상건설, 대화종합건설, 라인산업, 영진종합건설, 성진종합건설, 대한, 삼호토건, 케이지건설, 거림베스트, 대도종합건설, 세기건설, 세방, 한일종합건설 등이다.
김태형기자 k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