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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레미콘 운송 근로자 처우 개선 방안 오늘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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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3/12/30 (월)
내용

가정 내 화장실ㆍ욕실 안에서의 미끄러짐 사고가 2008년 646건에서 2012년 1617 건으로 급증하고, 샤워부스 유리 파손 사고도 연 2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수도권 아파트 15곳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13곳(86%)이 미끄러운 타일로 시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실내 생활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건설단체, 관련 학회, 지자체 등에 보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실내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안전검토 절차가 없어 디자인과 가격 중심으로 내부 마감재료가 선정됐지만,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설계ㆍ공사 과정에서 실내건축에 관한 안전성이 고려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미끄러짐 방지 기준, 추락사고 방지 기준, 충돌사고 방지 기준, 끼임사고 방지 기준, 넘어짐 방 기준 등이 담겼다. 이를 테면, 미끄러짐 방지 기준에서는 욕실ㆍ화장실의 바닥마감재료별 마찰저항 기준을 제시하고 층고 2.1m 이상의 계단 발판에 논슬립 부착을 권고하며, 피난용 계단에도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논슬립 처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판매시설 등의 출입문에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공동주택 출입구의 유리문 모서리면은 부드러운 재질의 끼임방지용 완충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건축주와 설계자ㆍ시공자 및 감리자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이 건축공사를 발주하거나,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건축허가 때에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일반건축물 뿐 아니라 행사ㆍ전시ㆍ홍보 등을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과 임시공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당분간 권장사항으로 운영되지만, 제도화를 위한 건축법 개정이 내년 상반기 중 예정돼 있어 내년 하반기부터는 의무규정으로 시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신정운기자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