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측량의 체계적인 작업지침서 제정 고시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는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유지관리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정확도, 절차, 방법 등의 기준에 관한 일반측량작업규정을 제정하여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측량의 정확도 확보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업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
그동안 건설공사에서의 측량은 설계, 시공, 준공, 유지관리 등 전 단계에서 수행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하천 공사의 표준시방서 등에서 개괄적으로만 제시되었다.
이 때문에 측량의 정확도, 절차, 방법, 기술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건설공사 전반에 결처 실시되는 측량성과에 대한 정확도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각 공사의 시방서와 설계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작업규정을 준용하여 건설공사측량의 체계적인 작업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총 5편 66조로 구성된 이번 작업규정은 건설공사 중 비중이 높은 도로, 철도, 하천, 단지공사 분야를 우선 선정하여,
이에 대한 설계, 시공 전, 시공 중, 준공 단계에서 수행되는 측량의 절차, 방법 등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동 작업규정은 설계측량을 발주하기 전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설계기준점의 등급 및 수량, 수준노선 거리 및 지형측량 면적 등 실제 작업량을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 시공 전 설계기준점 확인측량 및 시공기준점 설치측량을 실시하고, 시공 중에는 공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구조물 좌표 산출서 및 측량성과품을 공사감독자에 제출하도록 하여 구조물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당해 공사의 각 공정별 시공 후 시공위치에 대한 검사측량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준공측량 등의 모든 측량성과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향후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활용하도록 있도록 하였다,
일반 측량에 관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동 작업규정 시행은 공종별 측량의 정확도를 높여 보다 정밀한 시공이 가능해짐으로써 시설물과 국민 생활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건설 분야에 첨단측량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과 측량 분야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작업규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문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작업규정에 반영하였으며,
향후 지하철, 공항, 댐, 항만, 상하수도, 건축 공사 분야까지 확대하여 측량의 절차, 방법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