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ㆍ철도분야 적용…발주 및 시공 3단계 걸쳐 기준 제시
측량 작업규정 첫 시행…건설과 동반성장 계기 마련
도로ㆍ철도분야 적용…발주 및 시공 3단계 걸쳐 기준 제시
건설공사 측량의 체계적인 작업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해 정확도, 절차, 방법 등의 기준을 담은 ‘일반측량작업규정’을 제정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공사 측량은 설계, 시공, 준공, 유지관리 등 전 단계에서 수행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도로, 하천공사의 표준시방서 등에서 개괄적으로만 제시돼왔다. 이 때문에 측량의 정확도, 절차, 방법, 기술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실시되는 측량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각 공사의 시방서와 설계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시방서, 설계기준, 작업규정을 준용해 건설공사 측량의 체계적인 작업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두 5편 66조로 구성된 이번 작업규정은 건설공사 중 비중이 높은 도로, 철도, 하천, 단지공사 분야를 우선 선정해 이에 대한 설계, 시공 전, 시공 중, 준공 단계에서 수행되는 측량의 절차, 방법 등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작업규정은 설계측량을 발주하기 전 현장답사를 실시해 설계기준점의 등급 및 수량, 수준노선 거리 및 지형측량 면적 등 실제 작업량을 산정하도록 했다. 또 시공 전에는 설계기준점 확인측량 및 시공기준점 설치측량을 실시하고, 시공 중에는 공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구조물 좌표산출서 및 측량성과품을 공사감독자에 제출해 구조물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공정별 시공 후에는 시공위치에 대한 검사측량을 실시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준공측량 등의 모든 측량 성과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해 향후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 측량에 관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이번 작업규정은 공종별 측량의 정확도를 높여 보다 정밀한 시공을 가능케하고 시설물과 국민 생활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건설 분야에 첨단 측량기술을 적용해 건설ㆍ측량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작업규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작업규정에 반영했다”며 “향후 지하철, 공항, 댐, 항만, 상하수도, 건축공사 분야에서도 측량의 세부기준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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