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도곡2구역 조합 대여금 청구 소송 준비
수도권지역에서 처음으로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 도곡2구역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등 일부 지방에서 대여금 청구소송이 제기된 적은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벌어지는 상황이다.
경기ㆍ인천지역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는 대부분 시공사를 선정하고도 시공사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지 못해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시공사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야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 각종 인허가를 받고 일반분양을 할 수 있는데, 시공사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용역업체에 줄 돈이 없어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형건설사들조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곳만 조합장 월급이나 사무실 관리비 정도만을 지원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분양시장이 좋지 않아 분양시기를 가늠하기 어렵고, 매몰비용 처리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남양주 도곡2구역 재개발 조합은 최근 정기총회를 개최해 시공사에 사업비 대여 이행 청구 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는데 GS건설이 기존에 작성했던 가계약내용과 달리 일방적으로 사업비 대여를 중단해 사업이 정체되고 있다”며 “사업비 대여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해 사업이 제자리를 찾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건설사가 경기ㆍ인천지역에서 수주한 사업지에 사업비 지원을 끊거나 줄이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문제로 소송이 제기돼 조합이 승소하면 파장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경기와 인천지역의 분양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인데다 현금청산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미분양 발생 위험이 큰 만큼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해도 자금지원은 어렵고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경기와 인천지역 대부분이 분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금청산자도 속출하고 있어 현금청산 비용과 일반분양이 늘어나는 부담을 감내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황윤태기자 h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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