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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단지개발 민간참여 범위 건축사업으로 확대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4/01/08 (수)
내용

노후산단 재생 활성화ㆍ복합용지제도 도입 추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용지조성 공사로 한정됐던 민간의 참여 범위가 공장ㆍ주거ㆍ상업시설 등 건축사업으로 확대된다. 정보기술(IT)ㆍ바이오ㆍ문화산업 등 첨단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용적률과 녹지율 제한이 완화되며, 산업ㆍ주거ㆍ상업시설의 복합 입지가 가능한 ‘복합용지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발표된 세 차례 투자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ㆍ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도시 인근에 첨단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정책상 필요한 곳은 시ㆍ도지사 외에 국토부 장관이 직접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정주환경이 좋고 인프라가 잘 갖춰질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 혁신도시ㆍ신도시 등 도시지역이나 택지지구를 주로 활용해 개발할 계획이다.

 또 산ㆍ학ㆍ연 클러스터가 쉽게 형성되도록 산업시설용지에 공장뿐 아니라 교육ㆍ연구시설의 복합입주를 허용하고 녹지율은 일반산단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5∼13%→2.5∼6.5%)하기로 했다. 용적률 또한 용도지역을 변경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뛰어넘어 법상 최대한도까지 확대(공업지역 200∼300%→준공업지역 400% 또는 준주거지역 500%)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올해 3곳, 내년 중 6곳 등 도시첨단산단을 직접 지정ㆍ개발할 계획”이라며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도시 인근에 더 많이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 법률ㆍ시행령은 또 산업시설 외에 상업ㆍ주거 등 지원ㆍ공공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 ‘복합용지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산단이 산업시설용지로만 채워지면서 그 근로자들의 주거나 생활 편의시설은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복합용지 지역에는 한 건물에 공장뿐 아니라 상업ㆍ업무ㆍ지원시설이 한꺼번에 입주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생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또 2009년부터 추진해온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와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제도 개선안도 담겼다.

 노후 산단은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도시첨단산단 수준인 40%까지 완화(현재는 50∼60%)해 복합단지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은 법상 최대한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산단 면적의 30%까지 주변 공장과 낙후지역을 포함시켜 함께 정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산단 면적의 50%까지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민간의 자금과 아이디어가 산단 개발에 활용되도록 민간의 사업참여 범위를 넓혔다.

 용지조성 공사로 한정됐던 민간의 사업 범위를 공장ㆍ주거ㆍ상업시설 등 건축사업으로 확대하고, 입주기업이 필요한 부지와 건물을 직접 만드는 대행개발도 허용했다. 또 기업들의 수요를 모아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상공회의소도 추가했다.

 민간 건축사업의 이윤율을 6%로 제한하던 것을 15%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역 실정에 따라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민간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을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및 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환지방식 개발범위도 ‘산업시설’ 뿐만 아니라 ‘직접 관련된 연구ㆍ업무ㆍ정보처리ㆍ지원ㆍ전시ㆍ유통시설’로 확대해 토지소유자의 사업참여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이밖에 미니복합타운을 조성할 근거가 마련된 점도 눈길을 끈다.

 개정안은 산단 내 또는 인근 지역에 주거ㆍ문화ㆍ복지ㆍ교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갖춘 지원단지(미니복합타운)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주는 산단 내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 최대 20%에서 50%(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0%)로 올렸다. 국토부는 특히 2017년까지 신규 및 기존 산단, 미니복합타운에 1만 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해 산단의 주거 여건을 개선할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첨단ㆍ노후 산업단지가 활기를 되찾는 동시에 기업의 생산성 제고,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정운기자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