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설 대비 체불임금 집중 관리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건설업 체불임금 규모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노무비 구분관리ㆍ지급확인제 등 체불 방지 대책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은 부족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체불액은 2604억원으로 집계됐다. 2010년 1463억원이었던 건설업 체불임금액이 3년만에 1000억원 이상 급증한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체불임금액이 1조1630억원에서 1조1930억원으로 300억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건설업 체불임금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다.
건설업 체불 사업장과 근로자 수도 폭증하는 모습이다.
2010년 건설업 체불 사업장 수는 8168개였지만 지난해에는 2배가 넘는 2만550개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설업 체불근로자 수도 3만3372명에서 6만5011명으로 늘었다.
이 기간 전체 체불 사업장이 1600개 증가하고 근로자 수는 9909명이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건설업만 체불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상태다.
건설업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무비 구분관리ㆍ지급확인제’가 도입되고 있지만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관리하는 공공 건설현장에서도 체불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 지급보증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공사비 부족 등으로 건설사들의 임금지불 능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심규범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실장은 “건설업 체불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늘어난 공사비가 실제 건설 근로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설을 앞두고 오는 29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잔담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상습 체불과 재산은닉, 집단 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으로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공사납품 대금을 설 전에 지급하도록 하고, 하도급 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어음지급에 따른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도 지도할 계획이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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