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1개사 전원 과징금·20개사는 검찰고발
지자체나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빗물·배수 펌프장용 펌프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21개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조달청이 발주한 수중 및 입축(육상)펌프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대한중전기제작소 등 21개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20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조치키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중펌프와 입찰펌프의 입찰담합은 합의 참여자들이 서로 달라 제재도 별도로 이뤄졌다. 수중펌프 입찰담합에는 20개사가 참여해 19개사가, 입축펌프 입찰담합에는 10개사가 참여해 9개사가 각각 검찰고발됐다. 담합 사업자들은 전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개 수중펌프 제조사들은 2005년 2월~2009년 3월까지 조달청에서 발주한 수중펌프 구매입찰 32건에 대해 사전에 공동으로 낙찰자·투찰가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은 수중 및 입축펌프 납품 실적을 모두 보유한 업체와 수중펌프 납품 실적만 있는 업체를 각각 A, B그룹으로 나눠 각 그룹별로 순번제로 낙찰자를 정했다. 낙찰 예정금액이 큰 입찰 건은 여러 개 업체가 공동으로 낙찰받아 이익금을 나누는 공동순번제 방식을 적용했다. 이어 2007년부터는 입찰 건별로 최소비용으로 제작이 가능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정하고 낙찰 후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 방식을 바꿨다.
10개 입축펌프 제조사들도 2004년 12월~2009년 2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입축펌프 구매입찰 39건에 대해 수중펌프와 유사한 방식으로 담합했다.
이용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입찰담합은 순번제, 공동순번제, 이익금 배분 등 실행방식을 정교하게 발전시켜왔다”며 “실제 물량배분 없이 낙찰자가 이익금을 담합업체에 지급한 것도 특징이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강성 입찰담합으로 보고 실제 이익금 배분여부와 관계없이 담합 건별 입찰 계약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예를 들어 C사가 10억원에 수중펌프를 낙찰받아 D,E,F,G,H사에 각각 2억원씩을 배분한 경우 과거에는 각각 2억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계산했지만 이번 사건에선 5개사 모두 10억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겼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대한중전기제작소가 7억5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효성굿스프링스(571억원), 금전기업(5억5600만원), 신신기계(4억5800만원), 동명중공업(3억7400만원), 신우중공업(3억3100만원), 대진정공(3억2800만원), 대성펌프공업(2억8700만원), 금정공업·제이엠아이(2억1700만원), 일진전기(1억2000만원) 등이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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