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미달 등에 업무정지ㆍ등록취소 처분
등록기준 미달이나 자진폐업 등 부실ㆍ부적격 감리전문회사 70곳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감리업의 부실ㆍ부적격 업체 정비를 위해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총 572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 등록을 하거나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70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종합감리 215개사, 토목감리 221개사, 건축감리 114개사, 설비감리 22개사 등 총 572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등록관청인 17개 시ㆍ도 주관으로 1차 서류조사와 2차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실시됐다.
결과에 따르면, 먼저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해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 업체가 4개사(5.7%), 조사 과정에서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감리 실적이 없어 적발됐지만 자진 폐업신고해 등록말소된 업체가 13개사(18.6%)로 나타났다.
또 2년 이상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 업체가 15개사(21.4%), 감리원 등 변경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등의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업체가 38개사(54.3%)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2012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부실ㆍ부적격 업체의 비율은 큰 변동이 없었지만, 자진 폐업 및 등록기준 미달업체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감리시장 동반위축으로 인해 경영악화 및 법정자본금 부족 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실태조사에서는 571개사 가운데 67개사(11.7%)가 자진폐업(8개사), 등록기준 미달(9개사) 등으로 사유로 부실업체로 적발됐었다.
이번에 부실ㆍ부적격 업체로 적발된 감리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처분청인 시ㆍ도지사가 최종 행정처분 결과를 한국건설감리협회에 통보해 처분 내용을 유지ㆍ관리하게 된다.
박영수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감리전문회사의 내실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실ㆍ부적격 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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