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보다 25% 더 늘려야
서울시가 신축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 총량 면적 기준을 강화했다.
주민공동시설의 총 면적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개정한 주택건설기준에 따르고, 지자체가 이 기준의 25%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는데 서울시가 최대치인 25%를 늘리도록 결정한 것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주택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가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개정 주택건설기준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시설물별로 설치면적을 일률 규제하던 것을 주민공동시설의 총량 면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설치기준은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세대당 2.5㎡를 더한 면적 △1000세대 이상은 500㎡에 세대당 2㎡를 더한 면적으로 하고, 지자체가 주택조례를 통해 이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이에 서울시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설치기준을 허용 범위의 최대치인 25% 강화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총량제 시행으로 소폭 늘어난 주민공동시설 설치면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별도 용역을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며 “기존 면적과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주민공동시설 면적은 총량제 실시로 조금 늘었고 이번 서울시 조례에서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시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아파트 단지 공동시설을 아파트 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시의 정책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시는 최근 건축심의 등을 통해 아파트 단지 인근 주민들에게도 열린 ‘벽 없는 아파트’를 주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공동시설 면적 강화에 대해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을 단지 인근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인정과 어린이집, 도서관 등의 면적은 건축심의에서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시는 주택건설기준에서 필수시설로 제시한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가운데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만 필수시설로 정했다. 제외된 어린이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의 설치 여부는 해당 자치구에서 결정하게 된다.
김정석기자 js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