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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20년간 지역의무공동도급 관행 뒤집어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4/01/14 (화)
내용

본안승소시 전국 건설현장 올스톱 우려---서울조달청,`지역업체 실사기준 없어'


새해벽두부터 건설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현재 법인 등기부등본상 지방에 소재지를 둔 건설사 중 상당 수가 이번 사건처럼 인근 광역자치단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이는 지방에서 인력 확보가 어려운 데다 영업활동을 위한 정보력과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1등급 건설사 중 일부도 등기부등본상 소재지와 실 소재지가 다르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자본금과 기술자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해 지난 20년간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에 지역업체 자격으로 입찰에 참가해왔다.

 이들은 지난 20년간 이어온 지역의무 공동도급 관행을 뒤집은 서울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본안 소송 전개 여부와 최근 수주해 시공 중인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도 판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와 같은 길을 걸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A사는 아직까지 낙찰자 지위보존에 관한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에 따르면 통상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공고를 통해 낙찰자를 다시 선정해 소 제기에 따른 실익이 없다.

하지만 얼마전 조달청의 최저가낙찰제 입찰서류 조작 사건과 관련, 법원의 조정 판결을 통해 입찰서류를 조작해 낙찰받은 건설사의 후순위자들이 해당 공사 잔여분을 승계한 전례가 있다.

따라서 가처분을 인용받은 A사가 본안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지역 관계자는 “최근 일감이 부족하다보니 저마다 생존을 위해 잃어버린 시공권 확보을 위한 소송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건으로 전국의 모든 지역의무 공동도급 현장이 멈출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설산업 시스템의 문제를 이같은 단발적인 소송으로 해결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서울지방조달청도 서울지법의 가처분 인용에 당혹스럽긴 매한가지다.

서울조달청 관계자는 “B사와 계약체결전 A사의 이의신청으로 경기도청에 C사의 지역업체 여부를 확인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현행 시스템에서는 실질적인 지역업체를 구분하는 실사기준도 없어 등기부등본상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업체를 따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집행한 만큼 조속한 공사 재개를 위해 조만간 서울지법에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