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계약 조건 많아…노사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서 마련
타워크레인 업체와 조종사들이 새로 마련한 타워크레인 임대차 표준계약서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모임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과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이 조합원으로 있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서울 논현동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타워크레인 임대차 표준계약서 정착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타워크레인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건설현장에 즉각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타워크레인 임대차 계약서는 지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준용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가 타워크레인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원청업체인 건설회사가 실제 계약과정에서 각종 독소 조항을 반영하고 있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은 다른 건설기계와 달라 업종 특성에 맞는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면서 “이번에 타워크레인 임대 사업자와 노동자가 협의해 별도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마련한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 가동시간(일일 8시간, 주 40시간)과 타워크레인 상각비 등이 포함된 대여료,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비 등의 비용 부담 주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등의 사안이 포함돼 있다.
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대표는 “노동자 파업 등으로 인한 대체 인력이나 대체 장비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장비 수리 기간 등 임대사업자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상당히 많다”면서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를 통해 지금까지의 불공정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타워크레인 업계 종사자들은 “표준계약서를 통해 원하도급업체의 상생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서 “표준계약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협회가 회원사에 대한 홍보와 지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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